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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가정법도 다루자”

전직 온주 판사 주장

올해 온타리오주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법무사 업무 범위를 가정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3일 한 전직 온주 판사는 최근 부담스러운 변호비용 등으로 인해 가정법원에 대리인이 없이 출석해 제대로 법적보호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며 법무사들이 가정법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이 전직 판사의 주장이 담긴 보고서에 관해 온주 변호사 협회와 온주 감사원 등은 협의를 거쳐 늦어 올 가을까지는 해당 규정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인 법무사 아담유 씨는 “이같은 주장은 환영할만하다”며 “비용면 등에서 고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한인 법무사 주유택 씨 역시 “법무사들의 업무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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