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노동법 개정 2차 건의안 공개

공정임금 보장-3주 유급휴가 등
무급휴가 1주 보장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법 개정안의 청사진이 될 2차 건의안이 공개됐다.
23일 정부에 제출된 이 건의안은 모두 173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와관련, 케슬린 윈 주수상은 “빠른 시일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외뢰를 받은 전문가 2명이 작성한 이 건의안은 “비정규직및 계약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2주일에서 3주일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구분없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난해 특별자문위원회의 1차 건의안에 제시됐던 유급병가 도입은 포함하지 않았다. 경조사 또는 특별한 개인 사정등에 따른 무급휴가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해 1년중 1주일을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주에대해서만 이같은 상황에 따른 3일간의 무급휴가를 인정토록 못박고 있다.
이날 윈 주수상은 “모든 건의 사항을 면밀히 살펴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할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며 “임금 수준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는 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시간당 최저 임금 인상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편 온주상공회의소 등 비지니스 그룹은 “노동법을 근로자편만 고려해 개정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