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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의사 진단서 제출 ‘필요없다’

온주, 1년간 10일이내의 경우
10일 중 2일은 유급

이제 온타리오에서는 몸이 아파 회사를 쉰 다음날 직장 상사에게 의사 진단서(Doctor’s note)를 제출하던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8일 에릭 호스킨스 온주 보건장관은 새로운 노동법 개정안에 의거 2018년 1월 1일부터는 1년 10일이내로 병가를 신청했을 경우 의사 진단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호스킨스 장관은 “이같은 조치는 몸이 아픈 중에도 의사를 보기위해 예약을 받고 검사를 받는 등의 불필요한 금전적 시간적 낭비를 하는 대신 가정에서 더욱 편히 쉴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법정 최저시급을 15불로 인상하는 안을 골자로한 노동법 개정안에는 개인적은 응급 상황에 따라 1년간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허용하며 이 중 2일은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응급 상황에는 질병, 아픈 가족 간병, 가정내 폭력 또는 그같은 상황이 발생할 위협 등이 해당된다.
한편 호스킨스 장관은 일부 의사들이 진단서를 써주는 댓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늘고 있어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는 기능도 함께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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