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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거니 좀 나가주세요”

렌트 규제법 허점, 임대주들 횡포
1년 거주의무 어기고 즉각 재임대

온타리오주 렌트규제법의 허점을 틈탄 임대주들의 횡포로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제법은 한해 렌트비 인상폭을 물가 상승을 포함해 2~3%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임대주가 ‘자신이 거주한다(Own use)’는 이유를 내세울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 대해 임대주는 이 규제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 렌트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일부 임대주들이 ‘Own use’ 조항을 근거로 기존 세입자를 내쫒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관련자료에 따르면 임대주들이 이같은 이유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신청한 퇴거 건수가 2012년 1천542건에서 지난해엔 2천928건으로 거의 90%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온주자유당정부가 렌트규제법 적용대상을 모든 임대건물로 확대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세입자단체측은 “수년전까지만해도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한것이 퇴거 사유의 대부분이였으나 최근에는 임대주의 ‘Own use’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법은 ‘Own use’ 조항에 ‘기존 세입자가 나간뒤 임대주는 최소한 1년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바로 렌트 사인을 내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토론토의 경우 기록적인 낮은 공실률(전체 아파트 유닛중 빈 아파트 비율)과 렌트 인상 제한으로 임대주들이 ‘Own use’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토론토의 공실률은 15년내 최저치인 1.1%로 사실상 빈 아파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임대주들이 렌트비를 올리는 수단으로 기존 세입자를 몰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퇴거 통고는 어디까지나 통고일 뿐”이라며”감독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규제법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임대주는 기존 세입자가 퇴거 통고에 응할 경우 이사비용 등 보상차원에서 한달치 렌트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또 ‘Own use’조항의 의무거주 규정을 위반하는 임대주는 이사나간 세입자에 대해 이전 아파트와 새 아파트의 렌트비 ‘차액’까지 내 주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윗비의 한 세입자는 아파트를 내준뒤 일주일 만에 임대주가 렌트 사인을 내걸은 사실을 밝혀내 감독기관에 제소했다.

이 세입자는 이전 아파트에서 한달 9백달러를 렌트로 부담했으나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1천5백달러를 내고 있다며 전 임대주를 상대로 제소했다.
이와관련, 감독기관은 제소된 임대주에게 “전 세입자에게 1년치 렌트비 차액 5천4백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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