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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업계 줄소송 ‘위기 직면’

1백50억달러 배상 판결에 궁지

임페리얼 타바코와 로스맨스-벤슨&헤지스, JTI-맥도날드 등 캐나다 3대 담배제조회사들이 잇따른 집단소송에 몰려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1일 퀘벡주 항소법원은 흡연 사망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집단소송 재판에서 이 회사들에게 1백50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과정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은 “담배회사들이 오래전부터 흡연의 유해성을 알고 이를 감춰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BC)등 각주 정부들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환수하기 위해 이 3대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각주 정부가 가세한 관련 소송은 2000년대 초 시작돼 2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온주와 BC주는 각각 3천3백억달러와 1천2백억달러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담배제조업계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이와관련, 법조계는 “미국의 경우를 볼때 정부는 담배업계를 몰아내는 극단적인 결과보다는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고 일단락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퀘벡 법원 판결과 관련, JTI-맥도날드와 임페리얼 타바코는 온주 법원에 채무지불 유예 신청을 내 이를 승인받았다. 이 회사들은 이같은 거액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추가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대해 퀘벡 집단소송을 주도한 보건단체들은 온주법원에 이를 취하해달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보건단체들은 “담배회사들이 퀘벡주가 아닌 온주 법원에 이같은 신청을 낸것은 꼼수”이라며 “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려면 먼저 배상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TI-맥도널드측은 “5백여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보존하고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퀘벡 집단소송은 지난 1998년과 2012년 각각 제기된 것으로 지난달 단일 소송으로 묶여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에서도 퀘벡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퀘벡주 흡연자 10만여명이 일인당 2만4천달러에서 10만달러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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