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집 매입때 챙겨야 할 점] 리스팅은 90일 내로 하라

[부동산]만료 기간 없는 리스팅 동의서 무효


주택은 사는 것보다는 파는 일이 쉽게 느껴질 것이다. 셀러는 집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알려주고 원하는 가격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본인이 직접 파는 경우가 많지만 권장할만한 방법은 아니다. 역시 에이전트라는 전문가가 있으면 일이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다.

에이전트에게 파는 일을 맡기기로 했으면 리스팅 동의서(Listing Agreement)에 사인을 해야 한다. 셀러는 기본적인 사항만 챙기고 사인을 하지만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짚는 것이 좋다.



*리스팅기간

에이전트는 긴 시간을 요할 것이다.

셀러는 60-90일 정도의 독점 판매 기간을 주는 것이 좋다. 이 기간 동안에 안팔린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내놓은 가격이나 에이전트의 능력 마켓 사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요즘에는 긴 기간의 리스팅을 받았더라도 1달 정도 지나도 안 팔리면 에이전트 스스로 리스팅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다.

에이전트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면 나중에 리스팅 기간을 연장시켜줄 수 있다.

처음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을 줄 필요는 없다. 특히 친구나 친척처럼 잘안다는 이유로 리스팅 기간을 오래주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리스팅 만료 기간이 없는 리스팅 동의서는 무효다.

*오픈 하우스 일정을 체크한다

셀러가 집을 보여주는 과정은 약간은 짜증나는 일이다. 그런데 허구헌날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셀러는 난감해진다.

리스팅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에이전트에게 강력하게 오픈 하우스의 숫자를 강조한다. 서면으로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커미션의 발생 시기를 체크한다

커미션의 발생 시기는 법적으로는 묘한 면이 있다. '능력있는' 바이어를 데려오고 또 그가 산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커뮤니케이션이 끝났다고 해서 커미션이 발생한다.

하지만 일을 진행시키다보면 커미션 발생 시점은 지났고 딜은 깨지는 경우가 있다.

바이어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이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커미션은 모든 과정이 종결되었을 때라고 못을 박는다. <미주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