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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누수 책임 중개인에게 있다”

◆중앙일보 2006년 7월 12일(수)자, A3면 기사


[부동산]법원 2만弗 배상 판결, “충분한 정보 주지 못했다”
전 연방의원 시마 홀트씨 승소

콘도 누수에 대한 책임을 리얼터가 지고 구매자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포트무디의 콘도에 사는 전 연방의원 시마 홀트씨는 자신의 콘도 구매를 중개해준 리얼터를 상대로 한 콘도의 누수 책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2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홀트씨는 “리얼터는 이 콘도를 구입할 것을 적극 권유했었다. 나는 전적으로 믿고 구입했었는데 이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배상 책임을 진 리얼터는 아다 밴 리우엔씨로 로얄 르페이지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는 1999년에 포트무디의 이 콘도를 홀트씨에 팔았다.

콘도 구입 당시에 홀트씨는 모든 정보를 리얼터에게 의지하고 있었으며 누수 염려에 대해서도 확신있는 대답으로 구매자를 안심시켰었다.

그간 콘도의 누수로 인해 홀트씨는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내해야 했다.

법원은 리얼터인 아다 반 리우엔씨에게 1만4천5백27달러를 수리비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대한 손해 비용 5천 달러를 합쳐 거의 2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홀트씨는 올해 77세로 연방 의원을 지냈고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작가로도 유명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콘도 소유주협회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의 토니 지오벤투 회장은 “이는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성을 의미하는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과연 이 주택에 대한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었는지 확인한 후에 최종 사인할 것을 충고했다.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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