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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 칼럼] 음악 공연의 저작권

장준환/지식재산권 변호사

음악 공연 기획 관련 자문이 더러 있을 때가 있다. 법과 음악 공연이 무슨 상관일까? 음악 공연, 특히 대형 공연의 경우 법률 이슈가 크게 작용한다. 저작권이 대표적이다.
음악 공연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이 저작권자이다. 그래서 음악 공연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연주될 모든 곡의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에게 허락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저작권자가 세상을 떠난 후 70년이 넘었다면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모차르트나 베토벤 등 우리가 떠올리는 대부분의 클래식 작곡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스트라빈스키, 쇼스타코비치 등의 음악가는 아직 저작권 보호 기간에 속해 있다.

연주되는 모든 곡의 저작권자를 찾아 일일이 허락을 다 받는 건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이 요청에 응하는 저작권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동 저작권 관리 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연주를 통해 그 곡의 아름다움을 재창조한 연주자에게는 저작권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다. 그 대신 그 공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여기에는 그 공연을 녹음이나 녹화하여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음악 공연을 영상으로 담아 방송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전송하려면 저작권자와 공연의 연주자에게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라디오와 TV에서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어마하게 바쁠 것이다. 신청곡을 받아 전송한다면 더욱 그렇다. 방송국은 대부분 저작권 관리 기구와 포괄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별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 기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곡 수, 전송 시간, 청취자와 시청자 수 등 적정한 규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권 관리 기구는 포괄 계약으로 받는 금액을 모니터링해서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분배한다.



어떤 음악이 방송된다면 그것은 전문적 제작 과정을 통해 음원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음악 제작자가 한 주체로 등장한다. 이들에게도 저작인접권이 주어지며, 음원이나 영상이 복제•전송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연주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연주가 방송을 통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음반에 담기거나 디지털 음원으로 제작되어 게시되는 것도 선호한다. 그래서 제작자인 방송국이나 음악 기획사들은 연주자들로부터 공연의 녹음•녹화나 방송의 허락을 받는 것을 넘어 방송 음원이나 영상을 복제•전송할 권리를 위임 받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튜브에는 많은 음악 공연 영상이 있다. 자신이 직접 촬영•녹음한 것도 있지만, 공연을 녹화한 방송 화면을 복제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다. 법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삼가야 할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 한번쯤은 공연장을 찾아 아름다운 선율로 마음을 정화하면서, 멋진 음악이 탄생하여 대중에게 퍼지기까지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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