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학생 '뜻대로'…화장실·클럽 모두 허용
'왕따' 막자는 게 기본 취지
위반시 해당교육구 등 신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
지난 2014년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통과된 가주법(AB1266)은 학생이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출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각 교육구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학생의 권리도 침해당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한편 트랜스젠더 학생은 화장실 이외에 사물함 라커도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LA통합교육구 규정
LAUSD는 이미 2004년부터 트랜스젠더 보호 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또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왕따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LAUSD에 따르면 각 학교는 의사진단서가 없어도 출석부, 졸업장, 졸업앨범 등에 트랜스젠더 학생이 요구하는 성별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공식 서류의 이름을 고치려면 법적으로 이름을 공식 변경해야 한다. 교육구는 이밖에 교사 및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을 대하는 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보호법 위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는 LAUSD나 가주 교육구, 또는 연방교육구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교육구는 신고가 접수된 후 60일 안에 이에 대한 해명 또는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이에 반대할 경우 15일 안에 케이스를 항소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에 드는 시간은 2~3년이다. 주정부의 경우 학부모가 교육구에 먼저 신고한 후 결과에 따라 주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반면 연방교육구 산하 인권국에 신고할 경우 곧장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에 신고 처리기간이 좀 더 짧고 정확하다. 또한 학교나 교육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상대 변호단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료 및 정신건강 기록까지 모두 찾아볼 수 있어 가족들에게 심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타주의 경우
조금씩 다르나 주로 왕따 방지법이나 차별금지법에 묶어 트랜스젠더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각 학교의 트랜스젠더 학생은 1972년 제정된 교육기관에서 성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민권리법에 따라 성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만일 학교에서 차별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기금을 받을 수 없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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