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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 보험' 사기…한인 업주 2명 6년 중형

고객 신분 도용 허위 신고
새 휴대폰 받으면 되팔아
피해액 130만 달러 달해

130만 달러에 달하는 휴대폰 분실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셀폰 판매업소 한인 업주 2명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일부 셀폰 업소들이 공공연하게 자행해온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로 분석된다.

LA카운티 형사지법은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제이슨 영 권씨와 데이비드 기석 장(이상 33세)씨에 절도, 보험사기, 신분도용, 사기횡령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체포2015년 5월21일 A-1면>된 이들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오다 검찰 측의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 제의를 받아들여 이날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장씨는 각각 풀러턴과 LA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했다. 동업 관계였던 둘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함께 휴대폰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보험 회사에 허위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한 뒤 새 휴대폰을 받으면 이를 되파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이 13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4년에 걸친 이들의 사기 행각은 휴대폰 보상 청구가 유독 늘어난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아슈리온(Asurion)'측의 신고로 제동이 걸렸다. 보험국은 신분 도용 피해 고객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고, 이들은 결국 꼬리가 잡혔다.

법원은 이들이 초범인 점을 정상 참작해 일정 기간 모범 복역하면 나머지 형기는 '5년 보호관찰'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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