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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LAC셰리프국장에 법원 "중형 선고 필요"

구치소내 폭행 스캔들 내사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리 바카 전 LA카운티셰리프국장에게 당초 예상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전망이다.

연방법원은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리 바카 전 국장이 합의한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정)의 형량이 가볍다면서 승인을 거부했다. 법원이 검찰과 피의자 간 형량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퍼시 앤더슨 연방판사는 “검찰과의 합의는 범죄의 심각성을 하찮게(trivialize) 만들 수 있다”며 “공정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엄격한 처벌 의지를 시사했다.

당초 리 전 바카 국장은 검찰이 제기한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조기 석방을 보장받았다. 합의안대로라면 이날 최고 6개월형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리 바카 전 국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리 바카 전 국장이 알츠하이머 초기임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의 부당함을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리 바카 전 국장이 수감 후에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리 바카 전 국장은 향후 3가지 중 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판사에게 선고 형량을 온전히 맡기던가,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본 재판에서 싸우던가, 검찰 측과 형량을 재협상하는 방법이다. 공판은 8월1일 속개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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