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뇌물수수 한인 ICE 수사관 징역형

이주훈씨…10개월에 보호관찰형
성매매 무마 대가 금품 등 받아

한인 성매매 업주의 수사를 무마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안보부 소속 전직 한인 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LA법원은 26일 이민세관단속국(ICE) LA지부 전직 수사관 이주훈(43)씨에게 1건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개월과 출소 후 2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ICE의 인신매매전담부서에서 근무하던 2012년 성매매를 위해 LA에 온 한국 여성을 취조하던 중 성매매 업주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기소장에 'H.S.'라는 이니셜로 표기된 이 업주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씨는 이듬해 이씨의 변호사를 만나 이씨를 한국으로 도주시키라고 귀띔했다. 이어 이 업주와 만나 수사 무마를 대가로 현금과 한국 여행 경비를 요구했다.

H.S.는 이씨에게 3000달러를 건네준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 열흘 뒤 이씨는 한국으로 날아가 H.S.를 만나 6000~7000달러의 현금과 호텔, 유흥경비 등을 제공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체 수수 금액은 1만3000달러로 파악됐다.

이씨는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수사 보고서에 "H.S.는 인신매매 용의자로 의심됐으나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도 모순된다. 사건을 종결하고 더 이상의 추가 수사도 필요 없다"고 작성했다.



ICE는 내사를 통해 이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기소된 이씨는 지난해 12월 검찰과의 양형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마이클 피저랄드 판사는 "이씨가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기소된 이후부터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했던 이씨는 민사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인 클럽 업주 김모씨 부부는 2013년 7월 이씨가 경쟁 업소와 뒷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업소를 불법 단속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씨는 적법한 절차 없이 김씨의 아내에게 6개월간 전자 발찌를 착용하게 했다. 김씨 부부는 정신적 충격과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며 보상금 13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