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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여행' 캘리포니아 남성 70년형 선고

캄보디아 9년간 35차례 방문
"8~17세 소녀 무참하게 유린"

캄보디아로 35차례 원정 매춘 여행을 떠나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가주 남성에게 관련 혐의 최고 형량이 선고됐다.

연방법원은 1일 로널드 보야지안(55)에게 70년 실형과 함께 4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보야지안은 캄보디아의 8~17세 소녀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09년 2월 체포됐다.

조사 결과 보야지안은 2000~2009년까지 9년간 총 35차례 캄보디아로 매춘 여행을 떠났다. 그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7마일 떨어진 사창가 '스바이 팍(Svay Pak)'에 사는 빈곤층 소녀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주로 몸무게가 70파운드 이하인 어리고 약한 피해소녀들을 골라 조부모나 부모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유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확한 피해소녀의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 소녀중 4명이 지난 6주간 열린 본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8세였던 최연소 피해소녀(16)는 "그는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평생 감옥을 떠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증언했다.



보야지안은 1995년에도 22건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성폭행 전과자였다. 법원은 "보야지안은 가주에서 더이상 범행을 저지를 수 없게되자 해외로 가서 어린 소녀들을 성폭행했다"면서 "그에게서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형량에 처한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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