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미용실서 '무료 술 1잔' 합법화

주하원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
고객간 폭행 등 부작용 우려도

가주내 미용실과 이발소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알코올 음료를 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주 하원은 22일 이미용업소내 무료 알코올 제공 합법화 법안(AB1322)을 79-0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새 규정에는 제한이 있다. 알코올 음료는 반드시 무료여야만하고 손님 1명당 맥주나 와인 1잔, 영업시간내에만 줄 수 있다. 또 미용 관련 법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미 가주내 상당수의 미용실과 이발소에서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법안은 업계 관행에 대한 법규를 마련해 주류판매면허 없이 술을 제공하다 처벌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에서는 법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주류유통업체들이 미용실들을 상대로 과열 홍보 마케팅을 벌이면서 업소내에서 속출하게 될 문제점들이다. 특히 알코올 음료 무료 제공 횟수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워 자칫 만취 손님들간 시비 등 사고도 벌어질 수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