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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미흡" 연방정부 소송한 청소년들

지난해 1심 승리 곧 항소심
트럼프 행정부도 대응 올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이 제기한 이색적인 환경소송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이 소송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다는 판단에서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며 10대 21명이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승리한 소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10대는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법무부가 기후변화, 에너지 및 가스 배출량 정보 등 소송관련 문서를 파기하는 것을 중단 시켜줄것을 요청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에 맞서는 소송도 별도로 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과 환경보호청 웹사이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10대 원고 측 법률고문단체인 '우리아이들의 진실(Our Children's Trust)'은 성명을 통해 "중요한 기후변화 정보를 없애는 새 행정부의 책략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증거를 파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소송을 제기한 10대들은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소장에서 연방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의 동일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위반했으며,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건강한 기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삶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빼앗았으며 공공의 신뢰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맡은 앤 에이큰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해 11월 원고인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에이큰 판사는 "나의 합리적 판단에 따르면 인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후시스템에 대한 권리는 자유롭고 질서정연한 사회의 기본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온 후 전문가들은 미 전역의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와 관련,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소송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며 청소년들이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5개 주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비영리단체 우르젠다재단은 지난해 네덜란드 청소년 900명을 대변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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