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없는시대 열리나
1년 면제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의회는 13일 커뮤니티 칼리지를 풀타임으로 등록한 학생들의 학비를 1년간 면제하는 법안(AB19)을 통과시키고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2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무료 학비 혜택을 허용한다.
AB19에 따르면 무료 학비 혜택 해당자는 ▶이전에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기록이 없으며 ▶1년동안 풀타임으로 재학해야 한다. 법안은 무료 학비 혜택을 위해 연간 31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4년제 대학에 비해 학비는 저렴하지만 교재비와 생활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은 적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는 학점당 46달러로, 풀타임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1200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올초 주의회는 브라운 주지사에게 비슷한 내용의 지원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묵살당한 바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각 커뮤니티 칼리지마다 등록생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비 면제를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어 예산만 추가로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 상정자인 미겔 산티아고 의원(민주ㆍLA)는 “법안이 제정되면 하락 추세인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주에서 필요한 인력 충원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지난해부터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면제시킨 후 등록률이 16%나 올랐다.
현재 LA통합교육구(LAUSD)를 비롯해 롱비치, 샌타애나, 리버사이드 등 남가주 일부 교육구 소속 학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년동안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 전국에서는 테네시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주가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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