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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성별은 '3가지'…주지사 서명만 남겨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주민은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게 됐다.

15일 LA타임스는 가주 상원이 '운전면허 및 신분증 취득 시 제3의 성별 표기 선택' 법안을 의결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SB 179)은 가주 운전면허 및 신분증(ID) 취득 시 신청자가 기존 남성과 여성 성별 표시 외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non-binary) 성'을 선택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차량국(DMV)은 신청자가 성별을 선택할 때 별도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당 법안은 가주민이 출생증명서 등의 이름과 성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했다. 법안을 발의한 토드 글로리아 하원의원은 주민 약 25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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