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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해외 장기 방문 시 차 보험료·셀폰 '임시 중단'

DMV, 최대 100일까지 인정
통신사는 '한 달 단위' 제공

한국 등 해외 장기 방문 시 자동차 보험이나 셀폰 서비스를 임시 중단하면 절약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임시 무보험 차량의 등록기간을 최대 100일까지만 인정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에 13주 이상 머물고 온 대니얼 김(35)씨는 자동차 보험료 300달러, 셀폰 이용료 100달러 이상을 아꼈다고 지인에게 자랑한다.

김씨는 "출국에 앞서 자동사 보험사와 셀폰 통신사에 서비스 임시중단을 요구했더니 생각보다 쉽게 처리가 됐다. 미국에 돌아온 뒤 전화 한 통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 대부분은 가입자가 차량을 장기 주차하고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보험료 적용 임시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 한 달 이상 서비스 정지가 필요한 가입자는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G보험사 측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임시 정지를 신청할 때는 정확한 날짜와 기간을 말하면 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자동차 보험을 모두 중지하면 DMV가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한다. 장기주차 시 차량파손에 대비한 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주요 통신사도 가정전화, 셀폰, 인터넷 등 임시중단 서비스를 한 달 단위로 제공한다.

한편 가주 DMV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가입자 정보를 DMV와 자동 공유한다. DMV는 기존 등록 차량의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이 중단되면, 3개월 뒤 소유주에게 자동차등록 일시정지(suspended effective) 안내서를 발송한다.

DMV 자동차등록 일시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서류 사본과 수수료 14달러를 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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