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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H-1B 급행 처리 가능"…3일부터 체류연장 신청 포함

모든 전문직 취업비자(H-1B) 체류연장 신청서에 대한 '급행 처리(premium processing)'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잠정 중단됐던 H-1B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신청서에 대한 급행 처리 이용이 가능해졌다.

연방이민국(USCIS)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H-1B 비자는 특수 직업군 숙련 노동자에 제공되는 비자로 여기에는 정보기술, 공학, 수학 전문가가 포함된다.

급행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비자 심사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만약 15일을 넘기게 되면 USCIS는 이미 받은 급행료 전액은 신청자에게 돌려주고 신청절차는 계속 급행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H-1B 연장 신청의 경우 평균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지난해는 7개월 이상 지연돼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기도 했다. 급행 처리 비용은 1225달러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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