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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도 안전띠 매야…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행되는 모든 상용 버스에서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8일, 상용 버스 운전사는 물론 승객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적으로 규정한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 언론담당관은 "캘리포니아는 전국교통안전위원회가 2015년에 권고한 상용 버스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띠 의무 규정 입법화를 시행하는 첫 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상용 버스 내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뒤 적발되는 위반자는 벌금을 물게 된다. 첫 적발시에는 최고 20달러, 추가 적발시에는 최고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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