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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0~49명 업체도 12주 출산 휴가

내년 1월1일 시행 새규정
저소득층 가정 무료 기저귀
학교에 무료 생리대 비치도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최근 출산휴가 강화,저소득층 가정 기저귀 무료 제공 등 여성과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스몰비즈니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12주의 아동 양육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주에서 시행되는 새 규정들을 알아본다.

▶12주 무급휴가 규정 (New Parent Leave Act.SB63)



내년부터 직원 20~49명 규모의 스몰비즈니스 직원들도 12주 동안의 아동 양육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휴가는 무급이지만 업주는 복귀시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년 전 연방정부가 직원 50명 이상 사업체에 12주 무급 출산휴가를 허용한 이후 가주가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유사한 법을 시행중인 국주는 9개다.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 업체는 기존에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고용개발국(EDD)에 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은 단순히 출산 뿐만 아니라 입양, 포스터케어 등도 포함시켜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무료 생리대 (AB10)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은 생리 기간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생리대를 무료로 받게 된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민주.벨가든)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법은 연방 빈곤선 이하의 가정이 40% 이상 되는 학교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르시아 의원은 "생리주기 때문에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법안 서명을 환영했다.

일부 의원들은 추가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며 일부 지역의 역차별 가능성을 들어 법안을 반대한 바 있다.

한편 가주에 앞서 지난달 일리노이주는 6학년~12학년 학생들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무상 제공(AB 480)

샌디에이고 출신의 로레나 플레처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은 캘웍스 등 저소득층 프로그램에 가입된 부모나 싱글맘들에게 무료 기저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세 이하의 아동이 가정에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12일 주지사의 법안 서명식에 참가한 플레처 의원은 "기본적인 위생 용품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는 취지에 동료 의원들이 공감해준 덕택에 수만명의 부모들이 혜택을 보게됐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으로 가주는 전국에서 부모에게 기저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첫번째 주가 됐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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