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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리얼ID 적용' 시기 내년 10월10일까지 유예

국토안보부 '9개월 연장' 발표

캘리포니아 주민은 내년 10월 10일까지 국내선 이용 시 탑승 보안검색 신분증으로 가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9일 웹사이트 공지(www.dhs.gov/real-id)를 통해 가주 등 17개 주에 리얼ID(Real ID) 적용 시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내년 1월 22일 리얼ID 전국 시행을 앞두고 해당 주의 유예신청을 받아들여 약 9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유예 대상주에 포함되지 않은 일리노이주, 미시간주, 뉴욕주 등은 당초 예정대로 리얼ID 규정을 적용한다.본지 18일자 A-1면> 단 이번에 적용유예를 받은 주도 2018년 10월 10일까지 리얼ID를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주민은 국내선 이용 시 여권, 군인ID, 영주권(외국인) 등을 보안검색 때 제시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05년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리얼ID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교통안전청(TSA)은 내년 1월 22일부터 리얼ID 시행을 예고했다. 교통안전청은 리얼ID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적용유예를 받지 않은 주가 발급한 신분증은 국내선 탑승 보안검색 때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정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공항에서 리얼 ID 신분증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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