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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키우는 시니어들 건강보험 꼭 제공해야

미가입시 수백 달러 벌금

손자를 키우는 시니어의 경우 손자에게 건강보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메디케어 혜택을 보는 시니어는 내달 15일로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가입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손주를 돌보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건강보험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디케어 수혜자라 하더라도 자녀와 손주도 건강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는 대부분의 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이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 또는 ACA 보험 플랜 가운데 하나는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상태로 있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미은퇴자협회(AARP)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50만명 이상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연방소득세 보고시 손주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시니어는 손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DK건강보험의 앤젤라 장 에이전트는 "손주를 키우면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며 "보험이 없다면 내달 15일로 마감되는 오바마케어, 또는 전문가와 상의해 일반 보험 가운데 적당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성년자인 경우 오바마케어나 일반 보험 간에 보험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자가 무보험일 경우 받는 벌금 액수도 적지 않다. 손자 1인당 18세 미만은 347.50달러, 성인은 695달러, 또는 가구주 조정 총수입의 2.5% 가운데 더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조부모는 손자가 어릴 경우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공동으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메디케이드나 메디캘 기준 소득은 넘어서는) 가정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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