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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등록 확인…백지 수표는 금물

'안전한 기부' 체크 목록
수신자 연락처 등 보관해야
구호단체, 현지 전달액 확인
자동차·예술품도 기부 가능

올 연말에 비영리단체나 자선기관 등에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다소 번거럽더라도 몇 가지 기본 조건들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금공제 혜택은 물론 사기 피해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연말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해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기부를 하는 한인들이 있는데 무턱대고 했다가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회계사 등 전문가들은 몇 가지 내용을 꼭 챙길 것을 조언한다.

먼저 정확히 주정부(또는 연방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론 세금공제를 계획하지 않은 체크나 현금을 기부할 수도 있지만, 추후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돈을 받는 단체의 영문 이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잘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종교 및 직능 단체, 동창회, 향우회도 반드시 확인한 후 기부하는 것이 좋다. 단체의 성격과 등록 여부는 비영리단체 확인 사이트(projects.propublica.org/nonprofits/)를 참조하면 된다.

한 회계사는 "선후배의 요청으로 비영리단체 등록이 안된 동창회에 기부했다 세금보고시 증빙자료가 없어 당황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둘째로는 지인이라는 이유로 백지 수표나 금액만 적은 체크를 건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는 체크가 다른 용도 또는 개인 용도로 유용될 가능성을 조장한다. 따라서 반드시 받는 단체 또는 사람을 명시하고 액수도 반드시 적어둬야 한다. 필요하다면 체크를 건네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로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해외 또는 전국 단위의 구호단체에 기부한다면 기부금액의 몇 퍼센트가 결국 현지에 전달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단체들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 현지에 쓰이는 돈은 10~20%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 월, 연간 단위로 정기적인 기부를 한다면 역시 금액 전달 현황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이나 체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물품으로 기부하는 것도 아이디어일 수 있다. 오래된 예술품, 토지, 자동차, 전자제품 등도 기부할 수 있으며 역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골동품과 같은 가족이 소유한 가치있는 독특한 물건이나 기념품을 관련 단체나 기관에 기부하는 전통을 갖고 있기도 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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