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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미리 내고 수입은 내년으로

세제개혁 절세 방법은
지방세 공제 1만불로 제한
내년에는 소득세율 인하

#자영업자 김모씨는 분기별로 납부하는 주정부 소득세를 이미 냈다.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액을 1만 달러로 제한하는 세제개혁안의 시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2만 달러의 지방세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절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세제개혁 최종 합의안이 공개되면서 이에 맞는 절세 전략을 고민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공인회계사(CPA) 등 세무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1. 재산세 미리 내기



주택 소유주라면 2018년 재산세를 이달 안으로 미리 내는 게 유리하다. 주 및 로컬정부에 낸 세금 공제를 최대 1만 달까지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세제개혁안에 포함돼서다.

현재 세법에는 상한선이 없다. 특히 집값이 비싸서 재산세도 많이 내야하고 주 소득세율도 높은 가주 뉴욕은 12월31일까지 납부해서 공제액 제한을 피하는 게 유리하다.

자영업자는 올 4분기 소득세를 연내 납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7년 4분기 세금 납부 기한은 2018년 1월16일(보통 15일이지만 내년 1월15일은 마틴루터킹 연휴이기 때문)이지만 지방세 공제 상한선을 면하려면 올해 미리 납부하는 게 현명하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해서 1만 달러가 넘는 납세자라면 이 두 세금을 올해 안으로 내는 게 절세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 기부 많이 하기

세제개혁안은 표준공제액을 현재보다 거의 2배 가량 늘렸다. 개인보고 기준으로 1만2000달러 부부는 2만4000달러다. 만약 조세소득이 이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없다.

또 세율 인하로 다수 납세자들이 더 낮은 세율 구간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올해 기부를 많이 하는 게 내년에 하는 것보단 더 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3.예상 소득 내년으로 미루기

소득세율이 하향조정되면서 올해 들어올 소득은 내년으로 미루어 받는 게 이득이다.

일례로 현재 부부기준 8만 달러 소득보고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3%포인트 낮아진 22% 세율 구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 수입이 있고 받을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면 내년 소득으로서 2019년에 보고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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