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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오기 전 재산세 내자"…긴 행렬 '진풍경'

지방세 공제 1만불 제한 탓
LA카운티도 2기분 선납 가능

요즘 카운티 정부 재산세산정국 사무실에는 재산세를 미리 내려는 주민들의 긴 대기줄이 생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세 공제 혜택을 1만 달러로 제한하는 신규 세법이 내년 1일부터 시행되면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하려는 주택소유주들 때문이다.

신규 세법은 주 및 로컬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를 합해서 최대 1만 달러까지만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집값이 비싼 지역 주민들은 재산세만 해도 1만 달러를 훌쩍 넘어간다.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납세자(2015년 세금보고 기준)가 받은 지방세 공제액은 평균 1만8500달러였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메릴랜드 등 소득세율이 높고 집값이 비싼 주택소유주들이 새로운 세법이 발효되기 전에 재산세를 납부하려고 카운티 사무실로 몰려가, 긴 줄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세 관련 정부 부서들엔 재산세 선납 여부에 대한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및 로컬정부들은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2018년 재산세를 미리 낼 수 있도록 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재산세 선납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도 신규 세법 통과 후 2017-2018 회계연도 2기분(2018년 1월~6월) 재산세 선납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선납 방법과 사무실 운영시간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LA카운티는 2018-1019 회계연도의 재산세 선납은 불허하고 있다.

LA카운티에 따르면 웹사이트(lacountypropertytax.com)를 방문해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되고, 전화(888-473-0835) 이용자는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단, 크레딧카드 결제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우편을 통한 선납은 세금고지서와 함께 체크를 주소(Los Angeles County Tax Collector, PO Box 54018, Los Angeles, CA 90054-0018)로 2018년 1월1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직접 납부하고 싶다면 현금, 체크, 머니오더, 캐시어스체크 등을 준비해 28일과 2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산정국 사무실(225 N Hill St,1층 로비)을 방문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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