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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매달 60여 건…차량절도 조심…사본 도움

남가주 지역에서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긴급여권 발급 건수가 매달 60건 안팎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 내 귀중품 절도사건으로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피해자도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4일 베벌리힐스로 여행을 온 한국 여행객 허모씨 일행은 차량에 귀중품을 놓고 다니다 절도 피해를 봤다. 허씨 일행 모두 여권까지 도둑 맞아 LA총영사관을 찾아야 했다.

허씨는 "베벌리힐스 사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가방을 차에 놓고 내렸는데 누군가 창문을 깨고 다 가져갔다"면서 "여권, 지갑, 열쇠까지 다 도둑 맞아 LA총영사관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러 갔더니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이 3가족이나 됐다"고 전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건수는 2017년 7월 76건, 8월 71건, 9월 52건, 10월 59건, 11월 69건, 12월 65건이다.



민원실 담당자는 "한국 방학 기간 등 여름과 겨울철에 임시여권 신청이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여권 분실 및 유효기간 만료로 급하게 한국을 들어가야 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시여권을 발급한다"고 말했다.

긴급여권은 신청 당일 또는 48시간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 분실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항공권 사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해외여행 중 절도 등으로 여권을 분실할 때는 본인 신분증명이 필요하다. 사전에 여권이나 비자, 항공권 사본 등을 사진파일이나 복사본으로 보관하면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허씨는 "미국 여행 전 여권 사진파일과 항공권 사본 등을 따로 보관해 일처리가 수월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에서 본인 신분증명을 할 수 없을 때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개인정보조회 동의 후 여권발급기록조회를 하면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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