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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량 표준공제 마일당 54.5센트…업주가 알아야 할 5가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18개주 최저임금 인상

올해도 세법과 노동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어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P통신은 특히 스몰비즈니스 사업주들이 올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안을 소개했다.

세제개편

올해부터 신규 세법이 발효됐다. 법인세가 35%에서 21%로 인하됐고 유한책임회사(LLC)를 포함한 패스스루 기업은 기업매출의 20%를 공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인 소유주 업체(sole proprietorships), 동업(partnerships), 기업(Corp.) 등 사업체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자영업자들의 체감 혜택은 다를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시설투자 및 장비구입에 대한 첫해 '일시감가상각' 금액 한도(deduction limit)가 올해부터 2배로 확대됐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신규 세법 조항(Section 179)에 따르면, 2017년까지는 50만 달러였던 한도가 2018년부터 100만 달러로 증액됐다. 올해 세금보고는 2017년 기준이 적용되고 내년 세금보고부터 증액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또 국세청(IRS)은 올해 전국에서 적용하는 사업용 차량 표준공제율을 지난해보다 1센트 올린 마일당 54.5센트로 정했다. 의료와 이사 목적의 공제액도 전년보다 1센트 오른 마일당 18센트, 자선단체 서비스 목적 공제액은 지난해와 같은 마일당 14센트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전망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스몰비즈니스의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페퍼다인 경영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영업 업주 응답자의 42%가 향후 6개월 내 1~2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편에 따른 수익 증대가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소비자 지출 증감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식당과 미용실 등 서비스 업종은 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소기업 중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 혜택 옵션 프로그램(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 SHOP)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건강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통해야 한다. 더는 정부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은 2019년부터 폐지된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종업원이 50인 미만 기업은 건강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50인 이상 직원을 둔 기업의 수퍼바이저들은 2년마다 최소 2시간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성향의 희롱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전국 18개 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랐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하와이, 콜로라도, 메인, 미시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10개 주는 최저임금 인상, 뉴저지, 알래스카, 플로리다, 미네소타 등 8개 주는 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른 인상이다. 전국 근로자 5명 중 3명은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받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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