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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포커스] "합의 본 직원은 집단소송 대표성 없어"

가주 4지구 항소법원 판결
고용주에 유리한 결과 주목

노동법 관련 집단소송이 가능토록 한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과 관련해 고용주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메트로폴리탄 뉴스에 따르면 가주 4지구 항소법원의 오드리 B.콜린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한인 김 모씨가 제기한 PAGA 관련 항소심에서 '이미 개별 클레임을 통해 고용주와 합의를 본 종업원은 PAGA 소송을 대표할 수 없다'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1심 약식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씨는 일본식 고기구이집 업소를 운영하는 R 법인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PAGA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김씨는 소장에서 매니저 견습생으로 있으면서 주에 50-70시간을 일했지만 실제 권한은 없는 허울뿐인 매니저였고, 그로 인해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으며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3년 채용 당시 중재조항에 사인을 했고, 이에 따라 체불임금 소송과 관련 중재가 먼저 진행돼 김씨는 사측과 배상금 합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을 모아 PAGA 소송을 다시 제기했던 것. 이에 R사는 '김씨는 더 이상 원고가 아닌 만큼 PAGA 소송은 기각해 달라'는 약식 재판을 요구했고, 1심 재판부는 R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PAGA 소송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라 고용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이번 판결은 고용주에게 조금 유리하게 나와 눈길을 끈다"며 "PAGA 소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만 둔 종업원들까지 집단소송에 참여시키면서 벌금 총액이 엄청나게 커져 해당 업체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PAGA 소송에 대해서는 한인사회나 한인 업주들의 관심이 크지 않지만 주류 비즈니스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커, 정기적인 세미나가 열릴 정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PAGA 소송

PAGA 소송은 가주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4년 만들어진 것으로, 노동청을 대신해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승소하게 되면 벌금 총액에서 원고는 25%의 보상만 받고 나머지는 주정부에 귀속되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의 시시콜콜한 노동법 위반 내용까지 집단소송으로 악용되면서 고용주와 법조계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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