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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허점 이용한 미성년자 밀입국 급증"

DHS, 관련법 개정 촉구
작년 4월 이후 625% 늘어

연방국토안보부(DHS)가 보도자료를 통해 체포 및 석방과 관련된 법의 허점 때문에 미성년자 단독(unaccompanied alien children.약칭 UACs)이나 가족 단위(family units.친척이나 보호자가 있는 미성년자)의 국경 밀입국이 몰려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관련규정 개정도 촉구했다.

DHS는 15일 법적인 허점과 법원의 적체현상 때문에 체포된 불체자가 석방되고, 심지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임시 체류 허가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즉시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HS는 최근 몇 달 동안 남쪽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출신의 미성년자와 가족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이후 약 625%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DHS는 법적인 허점이 미성년자나 가족 단위, 밀입국 등 불법 이민을 끌어들이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DHS는 특히 199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플로레스 합의서(Flores Settlement Agreement)'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승인법(TVPRA)' 때문에 국경에서 체포된 미성년자를 추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로레스 합의서의 경우 DHS가 미성년 불체자를 최대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TVPRA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미성년 불체자에 대해 본국 추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DHS는 또 미성년자의 망명 신청은 다른 일반 망명 신청에 준해 1년 안에 접수하도록 제한을 두어야 하며 반드시 이민법정에서 이를 다뤄야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DHS는 '특별 이민 미성년(SIJ) 비자'에 대한 오용이나 남용을 막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 사이에 추방명령을 받은 미성년자의 66%가 법정 출두기일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체포된 미성년자의 단 3.5%만 최종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회계연도부터 가장 최근까지 불법입국한 미성년자 10만명 이상이 미국 내에서 석방조치됐다. 같은 기간 이들 외에도 세관국경보호국이 체포한 16만7000명의 가족단위 밀입국자도 풀려났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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