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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 규정 위반 적발…10곳 중 1곳은 한인업소

최근 6개월간 48곳 적발
전체 건수의 8%나 차지
리커·노래방·주점 많아
벌금에 영업정지 처벌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한인 업소들의 규정 위반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주류통제국(ABC)이 최근 공개한 '분기별 주류판매 라이선스 위반 단속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 전체에서 적발된 260건 가운데 한인 업소는 22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1월 초부터 3월 20일까지 적발된 346건 중에서도 한인 업소가 26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주내 전체 적발 건수 중에 한인 업소의 비율은 6개월째 8%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리커스토어, 주점 등의 숫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던 업종은 리커스토어로 적발 이유로는 '청소년 주류 판매(sale to minor)'가 대부분이었다. 이중에는 상당수가 함정 단속을 통해 적발된 케이스인 것으로 추정된다.



리커스토어 다음으로 많았던 업종이 노래방과 유흥 주점들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의 적발 이유는 대부분 여종업원이 고객에게 술을 따르는 등 판매를 위한 유사 호객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적발된 업소들은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 소재 업소 등 주로 한인 밀집 주거 지역에 집중됐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제보 등을 통해 단속이 이뤄졌으며, 직원 또는 도우미들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BC 측은 연휴 기간이나 연말연시, 특정 지역이나 업계에 관련된 불법행위 제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주류 판매와 노래방 또는 주점의 호객 행위는 첫 적발시 임시 영업정지 또는 수백달러의 벌금에 그치지만 1~2년의 프로베이션 기간 내에 또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금지 또는 라이선스 박탈 등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도해 주의가 필요하다.

당국은 또 고객의 허락없이 술을 다시 제공(refilling)하는 경우엔 5~15일 임시 영업정지, 종업원이 고객이 권한 술을 마실 경우와 술이 이미 취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15일 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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