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역주변 개발 완화법안' 대폭 수정

높이 8층서 5층으로 축소
저소득층 유닛 비율 확대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역세권 주택 개발 규제 완화 법안(SB 827)'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대폭 수정됐다.

가주 의회에 상정된 'SB827'은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버스 정거장과 지하철역 주변 주거용 건물의 높이, 유닛 수, 주차장, 설계 등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등 로컬정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주택소유주단체, 세입자단체, 사적지보호단체 등도 반대의사를 피력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됐다.

이 때문인지 법안을 발의한 스콧 와이너 주 상원의원은 한발 물러서 지난 10일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허브(hub)지역 반경 0.25마일 내 주거용 건물 높이 제한을 기존 8층에서 5층으로 축소했다. 또 개발자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 배차 간격이 15분인 버스 정거장 인근 지역의 경우에만 로컬 정부의 주차 및 밀도 제한을 따르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고도 제한은 로컬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저소득층 유닛 비율을 기존안보다 늘렸고 고급 주거시설 개발을 위해 저소득층 주거지를 철거하는 것도 금지됐다.

법안 시행일도 2021년 1월1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