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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소송 합의금' 비용 공제 제한

'금액 비공개' 합의시 불가능
양측 변호사 비용도 포함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세금보고시 '성희롱 소송 합의금'은 더 이상 비용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세법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세법(the Tax Cuts and Jobs Act)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나 성학대(sexual abuse) 관련 소송 합의금과 페이먼트가 비공개 합의(nondisclosure agreement)로 묶여 있을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합의금을 포함해 법정 비용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다.

또한 비공개 합의가 된 변호사 비용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은 고용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 모두에게 함께 적용된다.

합의금을 지급한 측은 물론 이를 받은 상대방도 변호사비용을 세금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노동법 전문 김윤상 변호사는 "대부분 성희롱 합의금에 대해서는 비공개 합의가 관행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특히 성희롱 한 건 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 오버타임, 식사시간 위반 등 복합적인 이유인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분쟁이 많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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