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로 박근혜 정권심판"…장준하 선생 아들 벌금형
장호준 목사 "반드시 항소"
18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은 장 목사에 대해 "선거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목사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미주 지역 한인 일간지 등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등의 구호가 담긴 의견 광고를 10여 차례 게재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됐었다.
이와 관련 장 목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장 목사는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며 "재외국민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었는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 목사는 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코네티컷주 유콘스토어스한인교회에서 목회자로 활동 중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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