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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비자 장사' 한인 징역 15개월

프로디 심희선씨…재산도 몰수

LA한인타운에서 어학원 4곳을 운영하다 이민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돼 기소됐던 한인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연방법원(담당판사 조지 우)은 유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학생 비자를 발급해주는 소위 '비자 장사'로 금전적 이익을 챙긴 심희선(54.영어이름 레너드)씨본지 2015년 3월12일자 A-1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심씨에게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일부 재산을 몰수(50만 달러)할 것도 명령했다. 또 심씨는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후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심씨는 LA한인타운에서 프로디유니버시티/네오-아메리카 랭귀지스쿨 월터 제이 MD 인스티튜트 아메리칸칼리지오브포렌직스터디 3곳과 알함브라 지역 리키패션앤테크놀로지칼리지를 운영하며 한인 등 유학생 1500여 명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입학 허가서(I-20)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심씨는 판결 후 "그동안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심정을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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