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 '비자 장사' 한인 징역 15개월
프로디 심희선씨…재산도 몰수
19일 연방법원(담당판사 조지 우)은 유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학생 비자를 발급해주는 소위 '비자 장사'로 금전적 이익을 챙긴 심희선(54.영어이름 레너드)씨본지 2015년 3월12일자 A-1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심씨에게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일부 재산을 몰수(50만 달러)할 것도 명령했다. 또 심씨는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후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심씨는 LA한인타운에서 프로디유니버시티/네오-아메리카 랭귀지스쿨 월터 제이 MD 인스티튜트 아메리칸칼리지오브포렌직스터디 3곳과 알함브라 지역 리키패션앤테크놀로지칼리지를 운영하며 한인 등 유학생 1500여 명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입학 허가서(I-20)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심씨는 판결 후 "그동안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심정을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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