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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언론·종교자유 침해" 헌팅턴비치교육구 피소

헌팅턴비치교육구가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OC레지스터의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보수단체인 프리덤X가 샌타애나 법원에 미카(10)와 니카(8) 바쉬의 언론 및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팅턴비치교육구를 상대로 지난 7일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존 페터슨 초교에 재학중인 이들이 '학교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자'는 내용의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구측은 "전단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으며 교칙에 따라 전단지 배포를 학교 시작 전과 후에 한해 허용했다"고 밝히며 "수업시간에 포함되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불허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방과 전후로 아이들이 데이케어에 가야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외에 전단지를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어떻게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이 수업시간에 포함되는냐”고 반문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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