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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통역사 부족에 재판 적체·구금 장기화

법원은 전화 통역 권유하나
예약 어렵고 소수계 못찾아
심리서 불공정한 결과 우려

이민 법원의 통역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인해 추방 재판 등 소송 적체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은 통역사 부족도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비영리 법률잡지 마샬프로젝트는 “최근 이민 법원의 통역사 부족으로 인해 추방 위기 등에 처한 이민자들이 정확한 변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따르면 현재 계류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83만 건에 이른다. 현재 가주의 경우 법원에서 활동중인 통역사는 총 1766명이다. 현재 법원의 통역 서비스 체계로는 소수계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늘면서 원주민 등 소수 언어 사용자에 대한 통역사를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법원에 상주하는 통역 인력을 줄인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연방법에 따르면 이민법 관련 공판에서 피고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국이민판사협회(NAIJ)는 각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재판시 통역사 대동이 어려울 경우 전화 통역 등을 더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화 통역 역시 이민자들에게 양질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스케줄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이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민자법률지원센터 에린 퀸 변호사는 “현재 이민 법원이 겪고 있는 통역사 부족 문제는 곧 더 많은 이민자가 오랜 시간 구금돼야 하고 언어 문제로 인해 공정한 심리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전화 통역은 피고의 감정 상태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언어만 통역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역이 어려워 자칫하면 재판에서 추방 등의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현재 법무부 산하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서는 3곳의 통역 서비스 기관과 계약을 맺고 통역사들의 재판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갈수록 적체 현상이 심해지는 추방 재판 등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이민 소송 담당 부서 캐서린 매팅글리 대변인은 “전화 통역의 경우 재판 전 통역 회사에 전화를 걸어 통역사를 찾게 되는데 때론 단 5분의 통역을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게다가 통역사 할당이 어려울 경우 재판이 몇 주 더 연기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소수민족센터 스콧 슈차드 디렉터는 “특히 미국 내에서 2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극소수 언어의 경우 실제 활동하는 법정 통역사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그리고 그러한 통역사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스케줄을 잡기 어렵고 이는 이민 관련 재판의 적체가 심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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