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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하면 불체 인정 '딜레마'

이민법 "불체자 노동은 불법"
세법 "소득 생기면 보고해야"
연방정부는 보고 권장하지만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낭패도

서류 미비자의 세금 보고 여부가 딜레마를 낳고 있다. 세금 보고 마감(4월15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납세의 의무와 이민법상의 불법 요소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민법·노동법 관점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신분자가,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세의 의무를 지니는 거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신분의 이모씨는 "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괜히 세금보고를 했다가 나중에 그 기록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된다"며 "회계사와 변호사의 말이 다 달라서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와 관련해 이민법과 세법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다. 우선 국세청(IRS)은 서류미비자라도 세금보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또는 불법 체류자에게 수입이 생길 경우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까지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IRS는 올해 세금보고 준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ITIN 갱신 대상자에게 번호 갱신과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계사들 역시 서류 미비자의 세금 보고를 권장한다. 존 최 회계사는 "소득세법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일단 '거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중요하고 이들이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며 "IRS도 이민법과의 차이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딜레마를 없애기 위해 ITIN을 발급하는 것이고 소득이 생기면 그 번호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민법의 관점에서 보면 서류 미비자의 세금 보고는 위험 요소가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실제 불법 신분으로 있던 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납세 기록을 제출했다가 오히려 심사관이 불법 취업 등을 문제 삼아 낭패를 겪은 경우도 있었다"며 "이민법 측면에서 보면 불법 신분자는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딜레마를 두고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비영리 이민법률기관인 주는사랑체 박창형 소장은 "불법 체류자의 세금보고 문제는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침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체자의 납세는 분명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법으로는 권장할 수 있지만, 이민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도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현실에서 고용주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류 미비자인 직원이 자칫 세금 보고를 한다면 행여 추후에 불법 고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데일 김 회계사는 "ITIN을 가진 불법 신분자는 'W-2'가 아닌 독립계약자에게 발급되는 '1099'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며 "ITIN은 "첫 숫자가 '9'로 시작하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다르고 고용주는 이 번호를 소유한 직원을 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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