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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의 이민법] 이민법과 형사법 상관관계

조나단 박/변호사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Plea Bargain'(답변의 거래-형사사건에서 피고와 검사가 법원 동의하에 그 사건에 서로 만족할만한 처분을 마련하는 절차)을 시도할 때 외국인 피고를 변호하는 형사법 변호사는 피고 답변거래의 결과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이민법 추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추방법 변호사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형사법상으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량거래가 이민법과 추방법 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와 구제책 없이 추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방이나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되는 형법위반 가운데 특히 가중중범죄(INA§101(a)(43))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중 중범죄 유죄 판결은 피해야한다. 영주권자로서 1996년 4월 23일 이후로 가중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구제책이 없고 1998년 10월8일 이후로 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 구치소에 강제로 구금이 된다. 또한 1990년 11월 29일 이후로 가중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시민권 신청자격이 영구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폭력성 범죄 절도 불법 침입 장물수령 서류위조 여권위조 상품 모조 뇌물공여 등의 죄로 형량 선고가 1년 이상이면 가중 중범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 외국인이 중차량 절도죄로 기소된 경우 가주형법에서는 Wobbler(와불러)라 하여 유죄판결을 받으면 실제선고형량이 365일 이상 또는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365일은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전혀 구제책이 없어 추방에 직면하지만 364일은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방면제 및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가중 중범죄의 유형으로는 사기성 범죄 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로 취급된다. 물론 사기성 범죄라는 것이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 형사법 위반 사기 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민사적으로 미리 합의하여 지급하므로 피해액이 1만 달러 이하가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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