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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의 이민법] 음주운전과 영주권 신청

조나단 박/변호사

Q: 형제초청 후 오랫동안 기다리다 우선순위일자 문호가 개방되어 가족과 함께 245i에 의거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3번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어 영주권 신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불안한 마음입니다.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A: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음주운전전력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도덕성 범죄나 폭력성 범죄에 해당된다면 영주권 발급 거부 및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자나 비이민 신분 외국인은 음주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민법상의 폭력성 범죄란 미연방법 (18 USC §16)에 규정한 범죄로서 의도적으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위 자체가 성격상 폭력을 수반해야하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범죄인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행위와 관련된 의도적인 폭력성 범죄에 대해서는 2004년 연방대법원 케이스에서 판결한바 있습니다. 물론 단발성에 그친 단순한 음주 운전전력을 이민법상의 도덕성이나 폭력성 범죄로 간주하여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지병으로 간주해 입국이나 영주권 발급시 까다롭게 심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침서에 따르면 아래 5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심각한 음주운전 형사기록으로 간주하여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며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1)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 면허증이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3) 음주운전의 결과로 중범죄(Felony)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 4) 지난 2년 동안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5) 3번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중 한번이 지난 2년 안에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위에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세 번의 음주운전 유죄판결이 모두 단순 음주운전으로 지난 2년 동안 2번 이상 발생했거나 세 번째 기록이 지난 2년 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도덕성 범죄나 폭력성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을 받는 데는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의:(213)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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