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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의 이민법] 영주권자 출국 및 재입국심사

조나단 박/변호사

Q: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거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 이전에는 일상적인 단기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인 경우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의 입국허가심사와 달리 공항에서 까다로운 조회가 없었으므로 입국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사기준이 영주권자의 전과기록보다는 여행의 성격에 근거했으므로 설령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고 미국 내에서 추방법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음과 같이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영주권자라 해도 입국심사시 새로운 미국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추방법이 아닌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적법 101(a)(13)(C)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경우를 보면 1) 미국 영주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출국 후 180일이 경과 후 재입국 3) 미국 출국 후 불법행위 4) 추방재판 진행 중에 출국 후 재입국 5) 과거에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형법위반 (212(a)(2))의 전과가 있고 이민법상의 구제책으로서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6) 영주권자로서의 이민 신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위의 6가지 경우에는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미국입국허가를 새로이 요청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s)으로 분류되므로 비 영주권자 외국인과 같이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토안보부 입국심사대는 최첨단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어 과거 여행 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전과기록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가 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는 도덕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관련된 도덕성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경범죄 예외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 한 미국입국불허의 사유가 되며 따라서 미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유죄판결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추방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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