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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0인 미만 가주 업체…'오바마케어' 내년 가입 가능 [Health Care Reform]

커버드CA 등록 접수키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운영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내년부터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용 건강보험 가입등록을 받는다.

지난 26일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홍보차 한인타운을 방문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사무국장은 "내년부터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 사무국장은 "타주와 달리 가주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며 이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도 문제가 없다"며 "중소기업들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이와 관련 내달 2일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규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38개 주가 이용하는 연방정부 운영 오바마케어 웹사이트(HealthCare.gov)는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건강보험 온라인 등록을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당초 지난 달부터 '숍(SHOP)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중소기업의 건강보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웹사이트의 접속 불량 사태가 이어지자 아예 내년 11월로 시행을 늦췄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을 통한 접수일만 늦춘 것이며,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내년부터 상품 가입 및 등록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해당 중소기업은 숍을 통해 직원용 보험상품을 알아볼 것"을 설명했다.

한편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의 의무 가입 규정은 1년 연기된 상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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