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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불체자 제외…가주 100만명 사각지대 [Health Care Reform]

연방정부 보조금 못 받아
가주정부 재정 부담될 듯

연방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에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가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일 LA타임스, CNS 등에 따르면 가주에서 100만명 가량의 불법체류자 오바마케어 대상에서 제외돼 파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취지인 오바마케어임에도 불법체류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700만 명 가량의 보험 미가입자가 있는데 이 중 7분의 1 정도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체자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못함에 따라 그만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가주 정부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앤소니 카바 가주 보건국 대변인은 "불체자 중 78만 명 정도가 메디캘 수혜 대상자며 이들이 응급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으로 올해만 12억 달러가 지출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12억 달러 중 가주 정부가 5억9000만 달러를 부담한다.

즉, 불체자들이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경우 불필요한 응급의료 비용이 줄어들고, 연방정부의 보험금 보조도 받을 수 있어 가주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불체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시민권자 자녀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려해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불체 부모가 시민권 자녀를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추방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 자녀들도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UCLA 의료정책센터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불체자 5명 중 1명꼴로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불체자 절반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이 없다. 이는 응급실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메디캘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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