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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건강 보험료…최대 50% 세금혜택 [Health Care Reform]

50인 미만 기업 '오바마케어' 접수 시작

직원 50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들의 건강보험(오바마케어) 가입이 시작됐다. 2일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LA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명 이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시작됐으며,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고용주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에서 '스몰비즈니스 건강옵션 프로그램(Small Business Health Option Program·SHOP)' 섹션을 찾아 원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자격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며,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고용주가 건강보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등록돼 있는 비즈니스용 보험사는 ▶블루실드캘리포니아 ▶차이니스커뮤니티헬스플랜 ▶헬스넷 ▶카이저퍼머넨테 ▶샤프샵헬스플랜 ▶웨스턴헬스어드밴티지이다.

웹사이트 외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공인을 받은 상담사를 통해서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보험 가입과 달리 스몰 비즈니스 건강보험은 가입일에 제한이 없다.



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규정에 따르면 풀타임 직원 10명에 총 급여액이 25만 달러일 경우 사업주는 연간 3만5000달러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봉 5만 달러 미만의 직원이 25명 이하인 사업체는 직원용 보험료의 50%까지 세금혜택을 받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사무국장은 "2014년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스몰 비즈니스에 한해서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50인 이하 소규모 비즈니스의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세금혜택이 많은 만큼 가능한 많은 업주들이 가입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 www.CoveredCA.com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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