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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25만달러면 3만5000달러 세금 공제 [Health Care Reform]

스몰 비즈니스용 커버드 CA 일문일답
"의무 가입 아니어서
가입 시한·벌금 없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2일 부터 스몰 비즈니스(풀타임 직원 50인 이하)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한인 사업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관심 있는 사업주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스몰비즈니스건강옵션프로그램(SHOP)'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SHOP이란

"'스몰 비즈니스 건강 옵션 프로그램(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의 약자다. 직원이 50명 이하인 소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제공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고용주는 SHOP을 통해 민간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한가.

"2일 부터 시작됐다. 건강보험 혜택은 빠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보험처럼 가입 시한은 없다.벌금도 없다."

-가입자격은.

"50명 이하의 정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이 해당된다."

-건강보험 플랜은.

"블루쉴드캘리포니아, 차이니스커뮤니티헬스플랜, 헬스넷, 카이저퍼머넨테, 샤프헬스플랜, 웨스턴헬스어드밴티지 등 업체의 보험 상품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각 보험사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4개의 플랜을 제공한다. 플랜의 기본은 개인보험과 동일하다.

플래티넘 또는 골드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버 또는 브론즈는 보험료는 싸지만 의료 서비스 혜택이 적다. 고용주는 직원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일 부양 가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에게 별도의 건강보험을 구입하도록 권할 수 있다."

-세금 혜택은 어떻게 받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버드캘리포니아의 SHOP을 통해서 건강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고용주가 받는 세금혜택은 정직원 수, 고용주가 지불한 보험료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 기업일 경우 2013년 최대 35%, 2014년부터는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비영리 단체 등 비과세 대상 기업 또는 고용주는 2013년 최대 25%, 2014년부터 최대 35%까지 가능하다.

세금 혜택은 2년동안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연봉 2만5000달러를 받는 직원 10명을 고용하는 미용실에서 직원 건강보험료로 7만 달러를 냈다면 2013년 세금 공제로 2만4500달러, 2014년에는 3만5000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문의: CoveredCA.com, (877)453-9198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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