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25만달러면 3만5000달러 세금 공제 [Health Care Reform]
스몰 비즈니스용 커버드 CA 일문일답
"의무 가입 아니어서
가입 시한·벌금 없어"
관심 있는 사업주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스몰비즈니스건강옵션프로그램(SHOP)'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SHOP이란
"'스몰 비즈니스 건강 옵션 프로그램(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의 약자다. 직원이 50명 이하인 소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제공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고용주는 SHOP을 통해 민간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한가.
"2일 부터 시작됐다. 건강보험 혜택은 빠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보험처럼 가입 시한은 없다.벌금도 없다."
-가입자격은.
"50명 이하의 정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이 해당된다."
-건강보험 플랜은.
"블루쉴드캘리포니아, 차이니스커뮤니티헬스플랜, 헬스넷, 카이저퍼머넨테, 샤프헬스플랜, 웨스턴헬스어드밴티지 등 업체의 보험 상품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각 보험사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4개의 플랜을 제공한다. 플랜의 기본은 개인보험과 동일하다.
플래티넘 또는 골드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버 또는 브론즈는 보험료는 싸지만 의료 서비스 혜택이 적다. 고용주는 직원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일 부양 가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에게 별도의 건강보험을 구입하도록 권할 수 있다."
-세금 혜택은 어떻게 받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버드캘리포니아의 SHOP을 통해서 건강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고용주가 받는 세금혜택은 정직원 수, 고용주가 지불한 보험료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 기업일 경우 2013년 최대 35%, 2014년부터는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비영리 단체 등 비과세 대상 기업 또는 고용주는 2013년 최대 25%, 2014년부터 최대 35%까지 가능하다.
세금 혜택은 2년동안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연봉 2만5000달러를 받는 직원 10명을 고용하는 미용실에서 직원 건강보험료로 7만 달러를 냈다면 2013년 세금 공제로 2만4500달러, 2014년에는 3만5000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문의: CoveredCA.com, (877)453-9198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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