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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Health Care Reform]

31일까지 내면 1월부터 적용
건보거래소 플랜 가입은 23일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상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가입시한이 또 다시 연장됐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일부터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마감시한을 31일까지로 연기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절차는 가입자가 첫 번째 보험료를 납입해야 완료된다.

하지만 장관은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오는 23일까지라고 재확인했다. 즉 온라인에서 보험 가입은 23일까지 하는 대신 보험료 납부를 31일까지 미뤄준 것.

원래 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 시한은 12월 15일로 정해졌으나 2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었다.



이날 결정으로 건강보험사들은 가입자가 31일까지 첫 번째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해야 한다.

시벨리우스 장관은 또 "보험사들은 31일 보험료 납부 기한을 넘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도 네트워크 의료기관처럼 처리해 주거나 종전 보험 플랜을 통한 처방약의 리필을 1월까지 허용해 주는 등 다양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안을 보험회사 관계자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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