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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해지 통보 받은 사람 [Health Care Reform]

'재난플랜'으로 구제한다
나이 관계없이 가입 가능

오바마케어(연방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올해말로 기존의 건강보험 플랜이 해지되는 가입자들을 구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플랜 취소 통지서를 받은 가입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연방 건보거래소에서 '재난 플랜(catastrophic plan)'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새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가주민도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가입자가 건보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싼 플랜의 보험료가 기존 보험료보다 높아야 한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최소한 400만 명의 가입자가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중 새 플랜으로 변경하지 못한 사람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난 플랜은 원래 30세 미만이거나, 노숙자·파산보호신청자·6개월 내 직계가족 사망 등 13가지 특수상황에 처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플랜으로, 건강보험 플랜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브론즈 보다 보험료가 평균 20% 가량 낮은 대신 소득에 따른 정부 보조 혜택은 없다.



또 수천 달러 정도까지의 의료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보험사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만을 지불한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가입 신청서를 오는 23일 1차로 마감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자는 첫 보험료를 내년 1월 6일까지 납부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일 내년 1월 15일까지 가입하고 1월 28일까지 첫 보험료를 납부하면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표 참조>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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