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해지 통보 받은 사람 [Health Care Reform]
'재난플랜'으로 구제한다
나이 관계없이 가입 가능
연방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플랜 취소 통지서를 받은 가입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연방 건보거래소에서 '재난 플랜(catastrophic plan)'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새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가주민도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가입자가 건보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싼 플랜의 보험료가 기존 보험료보다 높아야 한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최소한 400만 명의 가입자가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중 새 플랜으로 변경하지 못한 사람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난 플랜은 원래 30세 미만이거나, 노숙자·파산보호신청자·6개월 내 직계가족 사망 등 13가지 특수상황에 처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플랜으로, 건강보험 플랜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브론즈 보다 보험료가 평균 20% 가량 낮은 대신 소득에 따른 정부 보조 혜택은 없다.
또 수천 달러 정도까지의 의료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보험사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만을 지불한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가입 신청서를 오는 23일 1차로 마감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자는 첫 보험료를 내년 1월 6일까지 납부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일 내년 1월 15일까지 가입하고 1월 28일까지 첫 보험료를 납부하면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표 참조>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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