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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오바마케어 혜택 오는 23일까지 가입해야 [Health Care Reform]

보험료 납부 시한은 31일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른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플랜 가입이 23일로 마감된다.

원래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시한은 12월 15일로 정해졌으나 2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고 보험료 납부 시한이 오는 31일까지로 다시 한 번 연장됐다.

따라서 23일까지 건보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플랜 가입 절차를 마치고 첫 번째 보험료를 31일까지 납부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업계 대표단체인 미 건강보험계획(AHIP)이 지난 18일 내년 1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 한해 1월 1일자로 보험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 납부 기한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



한편 백악관과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존 플랜 해지 통보를 받은 가입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건보거래소에서 '재난 플랜(catastrophic plan)'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가입자가 건보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싼 플랜의 보험료가 기존 보험료보다 높아야 한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최소한 400만 명의 가입자가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새 플랜으로 대체하지 못한 사람은 약 5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재난 플랜은 원래 30세 미만이거나 노숙자 파산보호 신청자 6개월 내 직계가족 사망 등 13가지 특수상황에 처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플랜으로 일반 플랜 중 가장 싼 브론즈 플랜보다 보험료가 평균 20% 가량 저렴한 대신 소득에 따른 정부 보조 혜택이 없다.

통상 수천 달러 정도까지의 의료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보험사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만 지불한다. 또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필수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지만 가입자가 벌금을 면제받는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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