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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오바마케어 가입자…첫 보험료 6일까지 내야 [Health Care Reform]

지난 달 23일까지의 '커버드 캘리포니아(가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 가입자 첫 보험료 납부 마감일이 6일(월)로 다가와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이날까지 첫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는 1일 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보험료 청구서를 받은 가입자는 청구서에 적힌 주소로 보험료를 발송하면 된다. 아직 청구서를 받지 못했다면 가입시 선택한 보험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보험료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6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가주민은 약 40만 명에 이른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리젤다 로페즈 공보관은 "각 보험사가 보험료 납부일을 자체적으로 연장하고 있지만 청구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료 지불을 미루면 보험 적용일이 늦춰진다"며 "가입자는 선택한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 보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홈페이지(www.coveredca.com)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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