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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 납부 15일로 연기 [Health Care Reform]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첫 보험료 납부일이 연기됐다.

오바마케어인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산하 보험사 11개가 첫 보험료 납부일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4일 발표했다. 당초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첫 보험료 납부일은 오늘(6일)까지이나 9일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한인들은 오는 15일까지 첫 보험료를 납부하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직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가주민은 오는 3월 말까지 가입하면 된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매 15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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